가정의 유대성 : 고엘
<이 내용은 롤랑 드보가 쓴 “구약 시대의 생활풍속”으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된 내용이다.>
넓은 의미에서 가정의 성원들은 서로 돕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일정한 제도를 통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물론 아라비아인들과 같은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특수한 개념들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고엘” 제도가 그것이다. 이 단어의 어근(ga al)은 “되사다” “반환을 요구하다” 특히 “보호하다”를 의미한다.
“고엘”은 가장 가짜운 친척의 부채를 갚아주고, 그를 원수에게서 방어하는 자요, 자기 집단과 개인적인 친척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다. “고엘”은 몇 가지의 특정한 경우에 개입한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 그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 의하여 팔려간 위치에서 다시 사오게 된다(레25:47이하).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을 부채로 인하여 팔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고엘”이 선매권을 행사한다. 여기서는 자기 가족에 속한 재산을 외부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당된 버률이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온다. 예레미야도 “고엘”의 자격으로 자기의 조카 하나멜 밭을 매입한다(렘23:6).
이 제도는 룻의 설화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물론 여기에 보도된 토지의 매입은 시형제 결혼의 경우와 얽혀 있다. 나오미는 가난하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토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며느리 룻은 과부요, 자신이 없다. 나오미와 룻의 “고엘”은 보아스다(룻2:20). 그러나 보아스에세는 자기보다 먼저 이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척이 하나 있다(룻3:12; 4:4). 이 첫째는 자기에게 부과되는 이중의 의무를 감당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 토지를 매입하고 과부 룻과 결혼하는 의무이다. 왜냐하면 이 결혼에서 태어날 어린이는 이미 죽은 본남편의 성을 따를 것이고, 그가 자기 재산의 상속자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룻4:4). 그리하여 결국 보아스가 그 가족의 재산을 매입하고, 룻과 결혼한다(룻4:9).
이 보고가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고엘”의 권리는 친척의 서열에 의하여 행사된다는 사실이다. 레위기 25장 49절에는 그 서열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맨 먼저 나오는 서열은 부계의 삼촌이요, 그 다음으로는 삼촌의 아들이요, 그 다음은 친척들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기의 의무에서 면제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를 비난할 수도 없다. 이러한 권리의 포기를 표현할 때는 신발을 벗으며(룻4:7), 이것은 시형제의 결혼 권리의 포기를 표현할 때 취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여기서는 물론 과부가 된 형수가 시동생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과 저주를 한다(신25:). 선매권의 법률을 룻의 설화와 비교하여 보면 시형제 졀혼의 의무가 맨 처음에는 씨족에게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최초에는 부친의 상속 재산을 상환하는 법과 비슷한 제도에 속하였으나, 후대에 와서는 시형제들에게로만 제한된 것 같다.
“고엘”에게 부과된 가장 엄격한 의무들 중 하나는 피의 복수였다. 우리는 혈수와 광야에 사는 생활 관습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미 종족의 조직을 다룰 때에 이 점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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